형사일반 |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서울동부지방 검찰청 2020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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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1 17:3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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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두운 밤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다리골절로 약 8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후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나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현장에서 의뢰인이 차에 탑승하였을 때,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해 사고현장에서 재현해보았고, 피해자 역시 어두운 밤 의뢰인이 본인을 보지 못했을 수 있다는 상황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전방주시를 하지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여부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부분을 과학적이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쳐 나간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