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혐의없음]강간미수 2017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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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7-28 13: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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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피해자와 1년전부터 간호실습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데 어느날 모텔에서 술에취한 피해자가 성관계를 강력히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침대로 데리고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반항하며 거부하자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송천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의자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처분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