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 [무죄] 배임사건 2014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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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12-28 10: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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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부터 선임해서 진행한 사건이다. 의뢰인은 1심에서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상태에 있었고,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석을 신청해서 인정받아 의뢰인이 조기에 석방된 사건이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건이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 8천만원, 전세기간?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고 한국주택진흥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의뢰인에게 ?원의 대출을 해준 00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 상당의 피해를 입힌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