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수사 전 단계
사건 선임이 될 경우 신고, 고소 전부터 피해자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에 관한 일체의 교섭 등의 대리행위를 통해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개시 (입건)
수사개시의 단서인 신고, 고소, 고발등을 통하여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 단계
- 1고소인(피해자)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고소인 조사시 입회 및 진술조력, 고소인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2피의자(피고소인) 신문조서 작성
피의자 조사시 입회 및 진술조력, 피의자를 위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3피의자의 범죄사실 부인 시 참고인 조사 / 대질조사
대질조사 시 변호인 입회하여 진술 조력 - 4관할 검찰청 수사지휘검사에게 송치건의(송치의견)
최종 변호인 의견서 제출 - 5재수사 및 보강수사 지휘
- 6검찰송치
경찰단계
- 1수사주임검사 사건배당
- 2검찰단계 보강수사 여부 판단
검찰단계 보강수사 시 변호인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 3검찰 종국처분
검찰단계
- 기소처분 : 약식기소(구약식) 또는 정식기소(구공판)
- 불기소처분 : 무혐의, 기소유예 등 이에 대해 고소인은 검찰항고제기 (변호사의 검찰 항고대리 -> 재기수사명령)
- 피의자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 사전구속영장 청구 시
- 구속영장실질심사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구속적부심 청구 또는 구속취소 신청 등 변론을 통해 불구속수사 전환
- 유치장, 구치소에서 자유로운 변호인 접견을 통해 변론방향 모색
공소제기(피고인)
재판회부 (정식기소) → 관할법원 담당 재판부 배정
재판단계(피고인)
- 유ㆍ무죄 다툼을 위한 변론
- 공소사실 인정 여부
- 증인 신문
- 피고인 신문(공판검사, 변호인)
- 변호인의 변론요지서 제출 - 형사공판 심리종결 (결심)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
- 검찰 구형 (논고)
- 재판종결 및 선고기일 지정 - 판결선고
항소 또는 상고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