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범죄의 일반적 특성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1차 판단과 확신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 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거의 혐의 내지 유죄가 추정되어 그 혐의를 확정시키는 듯 한 수사실무 관행을 보이고 있고, 이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유지되는 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피의자, 피고인)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만한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 1강제추행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
- 2(준)강제추행죄 : 심신미약 상태하에서 추행하는 등의 범죄
- 3공중밀집장소추행 : 대중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등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4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 신체 혹은 정신 장애 있는 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쟁점
- 유·무혐의 또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인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인지 냉철하게 판단하여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후, 각 쟁점에 따른 진술 등이 요구됩니다.
대처 방안
- 1경찰, 검찰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일상생활이 거의 힘든 정도에 치닫고, 이는 침착하고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케 하는 만큼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법률 조력과 선임활동의 전개가 필요합니다.
- 2성폭력범죄는 5대 강력범죄에 속하는 범죄분류로서, 형사소송법 상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죄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혼자만의 판단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도한 형벌이 아닌, 최적정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과 변호인 선임시 유의사항
- 의뢰인의 인생과 미래가 바뀔 수 있는 일생일대의 중대사이므로,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법률 조력 활동이 필요합니다.
- 혼자만의 판단과 예측으로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의 강한 혐의 입증 의지를 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반드시, 실무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담 변호인단과 법조그룹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그 수요가 넘쳐나고 있으나,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스러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찰 수사 前 단계 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법리에 밝은 형사 전담 변호사들의 협조된 조언 및 조력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천이 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특화된 이유
- 1법무법인 송천은 경험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대표변호사), 열정과 패기로 무장한 젊은 변호사들과 전문인력들이 팀을 이루어 사건을 해결합니다.
- 2경찰 수사 전 단계에서부터 불입건을 목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만큼 경찰 수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 3수사 실무경험과 재판 실무 경험으로 무장한 성범죄 전담팀의 효과적인 업무진행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강제추행죄 · (준)강제추행죄 · 공중밀집장소추행 최근 성공사례
- [기소유예]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2016형제*****호
- [무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2016형제*****
- [기소유예]강제추행 2016형제****
- [기소유예]준강제추행간 2017형제****
- [집행유예]강제추행 2016 고합*****
- [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형제****
- [선고유예]강제추행 2017고정***
- [기소유예]준강제추행 2017형제****
- [벌금형]공중밀집장소추행 2016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