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 소년법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이 19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종류로 나뉩니다.
- 1범법소년
살인죄 가운데 살인·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과 그 미수범 - 2촉법소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아직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고,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 3범죄소년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범
현행 소년법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면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가 사형·무기형에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20년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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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천이 소년범죄·소년법에 특화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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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소년법 관련 최근 성공사례
- [기소유예]준강간 2017형제*****호
- [집행유예]준강간 2017고합****
- [불기소]준강간 형제****
- [기소유예]강간 형제****
- [징역2년형으로 감형]강간미수 2016 노*****
- [혐의없음]강간미수 2017 형제****